천안법원, 아이폰 중고사기 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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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아이폰 중고사기 20대 여성 '징역형'

중도일보 2025-05-19 11:04:53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13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수 명의 피해자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며 11회에 걸쳐 49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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