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13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수 명의 피해자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며 11회에 걸쳐 49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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