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부담 덜고 집에 가요”···서울 중구민, 내달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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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부담 덜고 집에 가요”···서울 중구민, 내달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50% 감면

투데이코리아 2025-05-19 10:5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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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입구에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입구에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내달부터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기존 대비 절반만 부담된다.
 
서울시는 19일 내달 2일부터 중구 주민의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 기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터널 인근 중구민의 생활상 필수 통행을 고려한 교통행정 개선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자 1996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외곽 방향 통행료는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8월부터 서울시 소재,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의 차량 통행료에 대해서도 면제 조치했다.
 
그러나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주민들은 집으로 가는 길 터널 이용이 불가피해 매번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했고,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원안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등록증상 사용 본거지가 ‘서울 중구’로 등록된 개인 소유 자동차이다. 특히 터널 근처뿐 아니라 중구 전 거주자가 감면 내용을 적용받는다.
 
또한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 대상 차량 정보를 사전에 구축해 중구 주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중구에 새로 전입 신고했을 경우, 시스템 반영까지 3~4일 정도 소요돼 그사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중구청에 문의해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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