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범죄 수익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해외 게임 핵 프로그램을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뒤 이를 국내 게임 이용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핵 프로그램 유통으로 게임 이용자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게임사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유통한 게임 핵 프로그램은 FPS(1인칭 슈팅 게임) 게임 '배틀 그라운드', '오버워치' 등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준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8억3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인 3억8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억44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양형을 유지했지만 A씨가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업무방해를 통해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그 핵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