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미국 하원에서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에게 연간 등록비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소유자에게 연간 250달러(약 35만원),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는 100달러(약 14만원)의 연간 등록비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가솔린세를 부담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이 도로 유지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는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두세 배 많은 세금성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 연방고속도로청(FHWA)에 따르면, 평균 운전자는 연간 약 550갤런의 휘발유를 소비하고, 연방 가솔린세는 갤런당 18.4센트로 책정돼 있다. 이 기준으로 가솔린 차량 운전자는 연간 약 101달러(약 14만 1,000원)의 연료세를 납부하지만, 전기차 운전자는 250달러의 등록비를 통해 약 1,389갤런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하는 셈이다.
법안을 발의한 연방 하원 교통·인프라 위원회 위원장이자 미주리주 제6지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샘 그레이브스(Sam Graves) 의원은 "향후 10년간 연방 고속도로 신탁 기금(HTF)에 약 400억 달러(약 55조 8,76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주의 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비용 징수를 통해 재정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인 컨슈머리포트는 법안이 운전량이 적은 고령층 운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평균 연비 11.9km/l의 차량을 기준으로 할 때, 고령층은 실제 운전거리 대비 약 6배 이상의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는 연료 절약 효과에도 불구하고 등록비로 인해 내연기관차보다 더 높은 세금성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해당 법안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등록비에는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 규정을 포함한 반면, 내연기관 차량의 가솔린세에는 해당 조정이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외 자동차 전문매체 MMK(Motor Media Korean)에 따르면, 현재 해당 법안은 교통·인프라 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며, 다음 단계로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검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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