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테러' 당시 취재진 폭행한 남성 등 2명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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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테러' 당시 취재진 폭행한 남성 등 2명 징역 10개월 선고

프레시안 2025-05-16 11:0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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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언론사 취재진 등을 폭행한 이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서부지법 테러 당시 취재진을 때려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씨‧이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네 명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서부지법 침탈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총 96명으로, 이날 판결은 두 번째 선고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 14일에는 법원 침입과 집기 파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소모 씨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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