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갈취하거나 추가 금전을 요구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흥민을 협박해 각각 금전을 뜯어내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약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측은 당시 거짓임을 의심했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커져 선수와 구단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금전 수령 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이후 새로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손흥민 측은 더 이상 협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금전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흥민은 매니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뒤 “더 이상 허위 사실로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며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4일 저녁 A씨와 B씨를 각각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초음파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진위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컬처 김기주 kimkj@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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