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발생한 첫 검거 사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19)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동구 동명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든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족의 요청으로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한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적용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살인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죄목 신설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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