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가상화폐 7억원 몰래 빼돌린 여성… 1심서 징역 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남친 가상화폐 7억원 몰래 빼돌린 여성… 1심서 징역 2년

머니S 2025-05-16 09:46:09 신고

3줄요약

연인이 보유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편취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연인이 보유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편취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연인이 보유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편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각각 1억7000만원과 5억1300만원 등 총 6억86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몰래 이체해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와 현금 200만원 등 총 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장에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론 가상화폐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실제 피해액은 약 2190만원 정도"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른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돼 실제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