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안에 "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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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안에 "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

연합뉴스 2025-05-14 12:0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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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헌법소원 허용 법안에는 "사실상 4심제…헌법 규정에 어긋나"

의원 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의원 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특히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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