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작은 과자 ‘휘낭시에’는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금괴처럼 생긴 디저트를 즐기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휘낭시에 카페’는 이처럼 경제와 금융을 맛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자까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융 개념을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일상 속 금융을 이해하는 작은 지식들이 쌓여 언젠가는 금괴 같은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러 한 조각씩 지식을 맛보세요.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잊고 있던 겨울옷 주머니 안에서 만원 한 장을 발견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은행에도 그렇게 맡겨두고 잊어버린 내 돈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휴면예금입니다.
휴면계좌(예금)는 오랜 기간(보통 5년) 동안 입출금 등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합니다. 이때 이자 지급도 거래로 간주돼, 이자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휴면계좌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좌가 휴면으로 전환되면, 보통 이자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계좌가 휴면 상태인 동안에는 이자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주가 휴면계좌를 해지하거나, 잔액을 찾으러 올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이 유예됐던 이자까지 한 번에 정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5년간 거래가 없으면 예금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은행이 잔액을 ‘잡수익’ 등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계좌는 휴면으로 간주하지 않게 됐고, 예금주 권리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현재는 휴면계좌라도 예금주가 찾아가면 원금과 함께 미지급 이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면예금의 종류에는 이자지급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보험회사의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과 청구시기가 3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이 해당됩니다.
은행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발행대금)이 해당되며 예금과 동일하게 5년이 지나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과,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 또한 휴면예금에 속합니다.
계좌가 휴면 전환됐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등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지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은 수표, 주권 실물확인이 필요해 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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