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가담자 징역 1년 6개월
투데이코리아
2025-05-14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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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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