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른 것으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공고일(4월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 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며,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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