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야적 퇴비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퇴비가 야적된 곳이 많은 4대강 구간과 하천 인접 축사·농경지, 작년 녹조가 다량 발생한 지역 등이다.
환경부가 야적 퇴비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4대강과 섬진강, 황룡강, 지석천 등 전국 주요 하천 수계 1천363곳에 퇴비가 야적된 상태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408곳)에 대해선 소유주에게 수거를 명령하고 강변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퇴비(955곳)에 대해서는 비가 내렸을 때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보급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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