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변경… 모든 재판 대선 이후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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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변경… 모든 재판 대선 이후로(종합)

머니S 2025-05-12 10:4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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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후보가 연루된 주요 형사재판 일정이 모두 다음달 3일 대선 이후로 조정됐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 시작을 알리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후보가 연루된 주요 형사재판 일정이 모두 다음달 3일 대선 이후로 조정됐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 시작을 알리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후보가 연루된 주요 형사재판 일정이 모두 다음달 3일 대선 이후로 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오는 20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 지정은 구체적인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애초 이달 2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에는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후 지정은 구체적인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오는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달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다음달 24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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