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빠져 이웃 살해한 8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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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빠져 이웃 살해한 80대… 징역 12년

경기일보 2025-05-11 10:2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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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8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약을 뿌린다는 망상에 빠져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치매 및 섬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17일 정오께 같은 아파트 주민 B씨(7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2개월 전 B씨가 자신을 감시하며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등 망상에 빠졌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그만 감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했지만, B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약 17년간 이웃으로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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