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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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와이뉴스 2025-05-08 12:1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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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1.~6.2.) ▲송탄출장소(5.16.~6.2.), ▲서평택체육센터(5.16.~6.2.) 등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신고 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25.1월 기준 357만 명)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5월 중 두 번에 걸쳐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SKT·KT, PASS 등 20종 앱을 통해 확정신고·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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