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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