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20대 청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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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20대 청년 '징역형'

중도일보 2025-05-07 11:00:25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을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입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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