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어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일 하루 전인 6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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