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빚는 데 방해된다" 시장에서 쫓겨나자 흉기로 협박한 60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만두 빚는 데 방해된다" 시장에서 쫓겨나자 흉기로 협박한 60대

연합뉴스 2025-05-05 06:18:00 신고

3줄요약

원주법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에 취해 시장 주변을 배회하다 말다툼 끝에 건물 밖으로 쫓겨난 60대가 홧김에 흉기를 사 들고 다시 찾아가 말다툼한 여성 업주를 협박하려다 전과가 하나 더 늘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명령했다.

작년 12월 24일 오전 8시 35분께 원주시의 한 시장 주변을 배회하던 A씨는 B(65·여)씨로부터 '만두 빚는 데 방해되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를 사 들고서 B씨를 찾아다니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시장 경비원의 제지로 건물 밖으로 나간 A씨는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시장으로 와 옷 소매 속에 흉기를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B씨를 찾아다녔고, 이를 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 성향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