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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최근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책임을 이유로 고객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식 답변에서 “이번 해킹 사고가 SK텔레콤의 관리 책임 범위 안에 있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사전 예방 가능성, 사고 이후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해당 약관 조항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SK텔레콤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계약 당사자 간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위약금을 면제했던 선례처럼,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위약금 면제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면제 결정이 고객 보호와 장기적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객 소송과 규제기관 제재 우려, 해킹 사고의 귀책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대야 한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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