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닥사, 상장폐지 결정에 기준 없어”...가처분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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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닥사, 상장폐지 결정에 기준 없어”...가처분 소송 예고

경향게임스 2025-05-03 12:19:44 신고

위믹스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위믹스 김석환 대표. 사진=경향게임스)  (위믹스 김석환 대표. 사진=경향게임스)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싱가포르(PTE) 김석환 대표는 3일 오전 성남 판교원타워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닥사와의 소명 과정을 밝힌 후, 닥사의 상장 폐지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최선을 다해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 유감이다”며 “우리는 이 결정을 납득하고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표는 위믹스 팀이 위믹스의 해킹 사건 발생 이후, 닥사에게 유의 종목 지정을 철회하기 위해 총 5차례의 소명 과정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복구 방안 ▲사건 발생 이후 3일 후 지연 공지에 대한 소명 ▲경찰 수사 공유 내용 ▲닥사 요청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의 시스템 점검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닥사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 과정과 근거를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재단에 와서 외부 보안전문가 입회하에 시스템을 점검받겠다고까지 말했음에도 신뢰성 보안 관련 사유로 거래가 종료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믹스는 기자회견, 주주총회, 홀더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해명했다. 닥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닥사는 지난 2일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며 결정 사유로 “재단의 (해킹 사고 발생 원인, 피해자 보상 방안 등) 소명 자료만으로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발행 주체 신뢰성과 보안 관련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믹스 재단은 닥사의 이번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닥사는 상장 폐지에 관해 기준이 없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는 모습”이라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을 우리가 보기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이번 결정은 위믹스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원화 거래소들이 국내 블록체인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특성상 국내 블록체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믹스가 그 밀알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역할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해킹으로 인해 약 865만 개(한화 약 87억 원 가치)의  해커에게코인 수량을 탈취당했다. 해당 물량은 시장에서 이미 매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믹스는 해킹된 코인량에 재단 자금 약 12.5억 원을 추가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바이백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2차 바이백인 2천만개의 시장 매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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