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에도 안심…100개 시군구,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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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에도 안심…100개 시군구,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헬스경향 2025-05-03 11:38:00 신고

3줄요약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 개념도.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사-판정-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서비스가 연계·제공된다.

정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00개를 최종 확정했다.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법 시행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해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금천구·관악구·강동구 ▲(부산) 중구·동래구·남구·사하구·사상구 ▲(대구) 서구·달성군·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서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수원시·용인시·남양주시·안양시·시흥시·파주시·의정부시·이천시·동두천시 ▲(강원) 태백시·고성군 ▲(충북) 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단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무안군·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남) 창원시·진주시·거제시·남해군이다.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기 위한 통합지원회의에는 시군구, 읍면동,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5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53개의 신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0개의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안정적인 준비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모든 소관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돌봄의 제공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다.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부터 건강관리, 장기요양,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에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며 이후 시군구, 읍면동,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세우고 최종 승인하게 된다.

시행 후에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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