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여금, 지역에 먼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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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기여금, 지역에 먼저 쓴다

직썰 2025-05-03 11:1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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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부산시의원.
김태효 부산시의원. 

[직썰 / 박정우 기자]부산에서 도시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이나 건축제한 완화 등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설치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이 부산시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핵심은 ‘공공기여금 지역 우선 사용’이다. 그동안 개발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해, 부산시는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 설치 또는 비용 납부 형태의 기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설치 비용은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으로 전용이 가능했다. 문제는 이 ‘충분함’을 판단하는 주체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실제 지역주민의 수요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김 의원은 “결국 지역 주민이 개발로 인한 피해는 감수하면서, 혜택에서는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공공기여의 본래 취지인 ‘지역 환원’을 되살려야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부산시는 한진CY 부지 개발 시, 유니콘타워 등 공공시설을 확보했지만 “과연 지역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이었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023년에도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의원이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공기여금이 원칙적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구‧군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된다. 지역 개발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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