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쇄 사퇴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0시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가 불과 하루 사이 두 차례나 바뀌는 초유의 ‘대대대행(大代大行)’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헌정 질서와 국무회의의 법적 정당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1일 오후 10시 30분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재가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가 관련 서류를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로부터 접수하고, 한 대행이 스스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사직 절차가 마무리됐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등 한 대행 측근 참모들도 같은 시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정부는 한 대행의 사임 후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계획이었으나, 탄핵안 상정 직후 사임함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를 이끌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대대대행’ 체제라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국무회의의 구성과 개의 요건에는 “직위 기준으로 구성된다는 원칙에 따라 헌법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원의 과반수(현재 21명 기준, 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현재 국무위원은 총 14명이 재직 중으로, 정원 기준(19명)을 충족하고 있어 국무회의는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해석하고 있어서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2일 출근길에서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국무위원 구성을 ‘자연인’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현행 국무회의는 헌법 요건이 불충족될 소지가 있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의 주요 정책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회의 정족수 및 법적 정당성 논란이 커지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교육 분야 전문가로, 외교·안보 및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수권 대행자로서 이주호 부총리의 실질적 역량도 의문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한 뒤 이 부총리에게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한대행 체계의 법률적 근거와 위임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행의 대행’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정합성을 보완하고, 정권 교체기에도 국정 공백 없이 행정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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