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책임 해태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보호 조치 하지 않아
피해구제 신청 장치 미운영…약관에도 미규정
소비자 보호 필수 신원정보 확인 조치도 없어
[포인트경제] SNS 광고를 통한 상품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메타(Meta Platforms, Inc.)'가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지는 상품 판매 및 판매 중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메타 CI와 자사 플랫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의 심벌 /메타 갈무리
2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았다. 또 이러한 게시판 이용 사업자들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타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 안내·권고 미이행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 미운영 ▲약관 명시의무 미이행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 총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할 것,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것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는 메타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하며,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9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SNS 게시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마켓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