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이재명 테마주,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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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재명 테마주,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급락

아주경제 2025-05-02 09:31:33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관련 테마주가 급락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6분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7.58% 내린 2만5550원을 기록 중이다. 동신건설(-16.18%), 코나아이(-9.46%), 오리엔트정공(-16.22%), 오리엔트바이오(-17.14%), 형지엘리트(-13.37%), 형지글로벌(-11.83%) 등도 줄줄이 하락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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