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좀비코인, 밈코인에 대한 규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거래회전율 1% 미만인 '좀비코인'에 대해서는 거래지원(상장)을 중단하고, '밈코인'은 일정규모 이상일 때만 거래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빔을 막고,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당국은 거래지원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상장빔 현상을 막기 위해 매매 개시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상장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 규모 등을 고려해 유통량 확보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최소 입고규모에 미달할 경우, 매매 개시 시점도 연기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환기할 계획이다.
매매 개시 후 약 2시간 동안 시장가·예약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도 마련한다.
거래량·시가총액이 미미한 좀비코인이나, 용도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은 시세조종·투기거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분별한 거래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둔다.
2분기 연속 또는 일평균 거래회전율이 1%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이면 '좀비코인'으로 판단하고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커뮤니티 회원 수, 누적 트랜잭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아니거나,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회원국에 속하는 적격 해외거래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래되지 않은 '밈코인'도 거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상충 문제가 없고 독립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래지원 심의절차도 개선한다.
심의위원의 인력풀을 정족수 2배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임기와 연임횟수도 각각 2년,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또 심사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사전검토-회의소집-심의-문서화' 등 단계별 프로세스로 개선한다.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시·안내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지원 관련 기준도 공개한다.
아울러 거래지원의 신뢰성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내부감사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용자에게 외면받는 부실코인을 정기적으로 관리·퇴출함으로써 건실한 가상자산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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