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전국 13개 매장에 대해 해당 임대인들에게 임대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요청한 임대료 감액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공모 부동산 펀드 및 리츠에는 임대료 35% 감액을, 사모 펀드 및 리츠에는 50% 감액을 각각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감액 협상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해졌다.
다만 일부 임대인들은 감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장 대부분이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형태로 인수된 만큼, 임대료 수입이 줄면 차입금 이자 납부 등 운용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부동산 펀드 및 리츠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 손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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