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그 외 다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법이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금융 다단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법률상 '유사수신'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2023년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과 계열사 대표 등 수십 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심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씨와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여들였다"며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지휘를 총괄했지만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해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도 대표 이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산실장 이씨와 상위모집책 장씨의 경우 항소 기각됐고, 전산보조원 강씨는 징역 2년8개월로 소폭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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