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다. 민간기업 직원은 유급휴일로 쉬지만 시청 공무원은 정상 근무다.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를 위한 날이라면 왜 ‘근로’의 주체에 공무원은 없을까.
30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급휴일이다. 그리고 이 법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에게만 효력을 갖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지만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5월 1일에도 민원창구 앞에 서야 한다. 금융사와 민간기업은 일제히 문을 닫지만 시·군·구청, 교육청, 법원, 우체국은 정상 영업이다.
불만의 목소리는 특히 여성 공무원 사이에서 크다. 가족돌봄, 자녀 양육, 가사노동까지 병행하는 여성 공무원 입장에선 ‘유급휴일 배제’가 체력과 감정 모두에 큰 부담이다.
한 여성 공무원은 여성경제신문에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동료는 이날 쉰다”며 “정규직인데도 오히려 복지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했다. 공무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비공무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다.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게 대체휴무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관장의 재량이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기준도 통일성도 없다. 같은 일을 해도 어느 지역은 쉬고 다른 지역은 근무한다.
정부세종청사에는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2030세대 공무원들은 “공무원도 노동력을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라며 “근로자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단 하나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5월 1일을 포함시키는 것.
이를 위해선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법제처 심사·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근로자의 날에 국민 민원은 당직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복지에서 밀리면 인재 유치는 어려워진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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