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매달 500만원을 받고 약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한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사업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줘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대여와 조제를 하는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A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을 팔게 한 일로, B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같이 또 범행했다.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약사를 통해 약을 조제·판매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약사 A씨가 약국에 실제 근무하면서 약을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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