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인산가’ 2세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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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인산가’ 2세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이데일리 2025-04-29 12:20:16 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죽염 관련 상품 업체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인산가의 창업주 2세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용 카메라 렌즈 제조 업체인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인 B씨의 배임 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와 B씨는 차량용 카메라 렌즈 제조업체의 자금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다른 기업의 지분 180억원 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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