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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900여만원을, 또 다른 피고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에 대해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원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22억원가량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검찰은 장 전 대표의 공소장에 특정 시행사의 SH 임대 주택 사업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주식을 취득해 투자 기회를 받아낸 혐의도 적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 등 책임 있는 임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운용 보수 취득만을 지나치게 앞세운 탓에 투자 제안서에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했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을 합리적인 투자를 판단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금융투자사 임원들이 오히려 그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자금이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미등록 집합 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등록을 받지 않은 자가 집합 투자업자처럼 행세해 독자적으로 펀드를 설정 운용하는 행위로 한정되고, 적법하게 등록된 지방 투자업자 명의를 이용해서 펀드를 실질적으로 설정 운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달리 범죄 성립에 관한 검사의 증명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지난 1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사기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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