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불법대부 6월까지 특별자수기간…"불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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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불법대부 6월까지 특별자수기간…"불구속수사 원칙"

연합뉴스 2025-04-29 12: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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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 (CG) 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범죄는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각종 기관 사칭을 통한 '노쇼' 사기, 미등록 대부업, 각종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 자수 기간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 조직원, 수거책·송금책·인출책·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대해 제보할 경우에도 양형에 반영하는 등 선처한다.

아울러 두 달 동안 들어오는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 보상금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02-2204-4974)에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 조직에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그만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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