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헌재법' 거부권에 "부적격 사유 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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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헌재법' 거부권에 "부적격 사유 또 늘어"

모두서치 2025-04-29 11:2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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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한대행 네 글자를 떼고 싶은 노욕에 사로잡힌 자가 대통령으로서 부적격한 사유를 또 하나 늘린 셈"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법은 한덕수 자신과 직접 관련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가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지명을 시도하다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헌재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게 지난 16일"이라며 "말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헌재 결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출마 결심이 섰다면 세금 축내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한덕수 출마에 부정적인데도 출마를 강행하려는 것을 보면 윤석열의 내란 책동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모양"이라며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 수사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이 대선에라도 출마한다면 '정적 제거용 정치보복 수사'라고 우기면서 버텨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어긴 내란세력 청산과 정치보복은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헛심 쓰지 말기 바란다. 숭어가 뛴다고 하늘을 나는 법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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