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 회사 접대받아 해고된 금감원 직원···法 “재심 사유 없는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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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 회사 접대받아 해고된 금감원 직원···法 “재심 사유 없는 정당한 처분”

투데이코리아 2025-04-29 10:1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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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수검 회사에 향응을 요구한 직원을 면직 처분하고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2월 14일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 직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검사 기간 도중 수검 회사에 저녁 식사 및 음주 접대를 요구해 약 66만원의 향응을 받고 외부에서 사적으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 징계위원회는 2023년 4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면직 징계 처분을 내리고, 면직을 통보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며, 두 기관 모두 해고 자체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재심 사유가 없어 재심 청구를 불허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 필수절차가 아니라며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금감원이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는 징계 결정에 관해 ‘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인사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법 제46조 제1항은 증거 서류 등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결정이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 원장의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심 청구에 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처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징계위원회의 소집과 심의 등 절차를 반복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금감원장에게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며 “이 사건 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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