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후배들에게 차량 털이를 지시한 20대가 범행 실패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7일 오전 2시 43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후배들은 고급 외제 차를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는 못했다.
이들은 이후로도 약 20분간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당시 A씨는 차 안을 들여다보거나 문을 열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고 멀리서 후배들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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