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음식점에 반려동물을 동반해 입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6월 5일까지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해왔다. 시범사업 결과,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향상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의 위생·안전관리 의무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포함됐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범위는 국내 반려동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며 예방접종률이 높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영업자는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입구에는 손 소독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손님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한다. 음식점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떨어져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목줄 걸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접객용 식탁 간 간격도 넓혀야 한다.
음식 진열 시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이 섞이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된다. 동물용 식기는 소비자용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분변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
영업자는 이러한 위생·안전 조치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반려인들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이 보장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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