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국내 세 번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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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국내 세 번째 승소

투데이신문 2025-04-26 11:0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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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7 단독 이효두 판사는 전날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 배상액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간 뒤 위안부 생활을 했다. 이후 생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활동에 적극 참여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으며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다 1998년 74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길 할머니가 별세한 이후 아들 김씨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싸움을 펼쳐왔다. 그러다 그는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바탕으로 해당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본 정부는 판결 결과를 송달받은 뒤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앞서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어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각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소송을 각하했었다.

2021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 배춘희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각 원고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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