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게임 심의를 알아보자.arab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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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00:00 기준

한국의 게임 심의를 알아보자.araboja

시보드 2025-04-26 01:38:01 신고

내용: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2020. 12. 8., 2023. 8. 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현 시점 한국은 타국과 게임심의환경이 약간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심의등급이 없는 영리 목적 게임은 모조리 "불법"이라는 거다.


하지만 1년에 백만개가 넘게 나오는 게임을 게관위가 전부 심의하는건 그냥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한국은 보완제도를 만들었다. 깔끔하게 등급허가제를 포기하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다. 검열좋아하는 민도에 걸맞게 학부모 눈치를 오지게 봐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다.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 보완제도의 이름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라고 한다.


이걸 쉽게 말하면, 주딱 게관위가 관리를 위해, 이미 자체적으로 심의제도를 운영해서 자사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민간 플랫폼 기업들에게 파딱 완장을 나눠주며, 니네 플랫롬은 니네가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짜피 이들 마켓들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 심의에 통과된 게임들만 마켓에 올리니깐, 심의 능력은 충분하니 그냥 니네가 알아서 심의하라는 거다.


이 제도로, 지금 핫한 마소나, 혹은 애플 구글 소니 등등 게임을 파는 플랫홈의 대다수가 현재 한국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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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로 인해, 이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로 한국은 거의 완전히 민간심의로 넘어갔고, 2025년 현재 한국의 민간사전심의비율은 99%를 넘었다.


저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도 일단은 민간단체긴 한데, 저긴 사실상 게관위 지부라 그냥 게관위랑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긴 하다.


단 스팀은 이 비율에서 고려대상이 아닌 회색지대로 남아있는데, 이유는 후술한다.



아무튼 이 제도의 발족 이후, 심의를 하겠다고 게임을 게관위에 들고가면, 민간(혹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으로 들고가라는 답변이 날라온다. 그래도 주딱인 게관위한테 받겠다 or 청불나올꺼 같은 게임이다 하는 게임들만 게관위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단, 청불등급을 판단하는건 여전히 게관위만의 권한이였으나, 모바일 게임쪽에서는 게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도 청불 등급 게임이 나오는 등 사실상 '청불은 게관위만'이라는 원칙도 유명무실해졌다.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게임제작업 등의 폐업신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지정 기간을 확대함으로서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때문에, 작년 10월, 아예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청불 등급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공표만 난 상황이고 시행은 아직이다.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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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스팀의 경우엔 대단히 복잡한 상태다.


일단 스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다. 그렇기에 스팀은 한국 등급을 내릴 권한이 없다. 고로 스팀에서 판매되는 게임에 대한 심의담당기관은 게관위가 된다.



하지만 게관위가 심의를 다 못해서 파딱완장 나눠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심의하고 있는데, 거대한 마켓인 스팀시장에서 겜들을 심의할 능력? 없다.


고로 게관위는, 그냥 심의를 안해버리기에 이르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스팀에 있는 게임들은 한국법 상 "불법"이지만 불법게임에 내려지는 차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다.



물론 높으신 분들은 스팀 차단 안하고 방치하는 게관위의 업무 방기가 마음에 안들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공중파 라이브 방영하며 게관위원장을 공개 조인트를 까버린다.


그 이후, 게관위는 약간 노선을 바꾼다. 미심의 게임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해당 개발사에 심의 받으라는 메일을 보내는 걸로. 자기네는 심의 받으라고 안내했으니깐 이제 할꺼 다 했다 이거다. 어짜피 심의는 '못'보니깐


대신, 심의를 신청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이라 불법이며, 그렇기에 심의 등급을 내줄 수 없는 "야겜"에 대해선, 그냥 신고 들어오면 차단하는걸로 노선을 잡았다. 일단 차단도 하긴 하니깐, 높으신 분들한테 이거라도 내놓고 차단하긴 하니깐, 나머진 차단 안해도 봐달라고 하는 거다.


이런 노선은 이젠 아예 메뉴얼이 되었는지, 게관위 직원 아무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다 판에 박힌듯 동일하게 대답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2020. 12. 8., 2023. 8. 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이쯤되면 누구라도 다, 이 ㅄ같은 법 조항으로 다 개판이 나고 있으며, 그걸 미봉책으로만 응수해오던게 한국의 게임 행정이라는걸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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