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 '엔씨소프트·웹젠' 과징금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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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 '엔씨소프트·웹젠' 과징금 부과될까

뉴스락 2025-04-25 12:3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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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엔씨소프트 로고, (우)웹젠 로고 [뉴스락 편집]
(좌)엔씨소프트 로고, (우)웹젠 로고 [뉴스락 편집]

[뉴스락] 게임제작사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엔씨소프트와 웹젠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게임에 이용하기 위해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으로 확률에 따라 성능·종류가 결정된다. 이용자들은 게임의 승률·능률 등을 높이기 위해 유로 아이템을 구매해야만 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판매 매출이 게임사 전체 매출에서 83% 이상 차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경우 지난해 109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고, 매출도 지난 2022년 2조571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60%이상 감소한 1조5781억원을 거두며 실적이 악화된 상황이다.

웹젠도 엔씨소프트의 게임 표절 건으로 약 600억원의 법적소송우발부채가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면 우발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다.

웹젠 관계자는 "공정위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측에도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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