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발의…"주식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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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발의…"주식시장 활성화"

AP신문 2025-04-25 06:09:43 신고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이소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이소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AP신문 = 박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임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은 높은 세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기피하고, 사내 유보금 확대나 계열사 확장 등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실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6~27% 수준으로 주요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하지 않는 구조로 이어지며, 그 결과 국내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유인은 약화되고 배당성향이 높은 해외 주식시장과 비교해 투자 매력 역시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와 같은 15.4%가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 3억원 이하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일부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소영 의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투자가 정착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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