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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홍보물 및 공보물에 기재된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법정 다툼은 1심 무죄, 2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일부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재상고심 확정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특히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두고 법리적 공방이 치열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박 시장이 천안시의 2021년 고용률 및 실업률 관련 통계를 허위로 공표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천안시의 2021년 고용률(63.8%)이 전국 228개 자치구시군 중 공동 86위, 실업률(2.4%)은 공동 111위였는데도, 홍보물에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라고 표기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기준이라는 점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결국 박 시장이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행위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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