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우리사주 활성화 3법’ 발의…“직장인 자산증식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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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우리사주 활성화 3법’ 발의…“직장인 자산증식 뒷받침”

이데일리 2025-04-24 11:3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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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사주제도는 1968년 도입돼,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한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그 원인으로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이 꼽힌다. 반면에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는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지분 매각 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지고, 결국 제도 자체가 활성화 돼 근로자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우리 사주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 공개회의에서 한정애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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