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이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사주제도는 1968년 도입돼,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한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그 원인으로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이 꼽힌다. 반면에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는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지분 매각 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지고, 결국 제도 자체가 활성화 돼 근로자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우리 사주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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