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제주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A씨는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해당 항공편은 짙은 해무로 20분가량 출발이 지연됐었다.
항공사 측은 대구공항 도착 직후 A씨를 지역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받은 후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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