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후 '위법 증거' 주장 피고인,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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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후 '위법 증거' 주장 피고인, 징역 10년 선고

모두서치 2025-04-23 11:2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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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영국서 케타민 9㎏을 밀반입 후 법정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도록 이끌어낸 춘천지검 사건이 공판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3일 춘천지검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을 '3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3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영국서 케타민 9㎏을 밀반입 후 법정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도록 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해당 사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회에 걸쳐 영국에서 목욕제 봉투에 담긴 케타민 합계 9㎏을 받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기차역에서 태블릿을 분실했는데 이를 습득한 역무원이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밀반입 관련 대화를 열람했고, 경찰에 태블릿을 인계하면서 덜미를 잡힌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없이 태블릿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열람·촬영해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춘천지검 형사2부는 역무원·경찰에 대한 증인신문, 2회에 걸친 의견서 제출을 통해 태블릿의 임의제출자인 역무원의 참여권이 보장됐음을 증명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경찰이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역무원이 열람해 신고한 내용만 촬영했으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참여하에 태블릿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압수했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

식당 운영자인 피고인의 부탁으로 종업원이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의 사건도 공판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해당 사건은 식당 운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 재판을 받게 되자, 종업원에게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매실청만 마셨다'고 위증하도록 한 내용이다.

원주지청 형사1부는 공판 과정에서 매실청만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0.068%)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자백 취지로 진술했던 영상파일을 확보해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통신영장 청구 등을 통해 목격자 2명을 추가로 특정해 피고인의 위증교사, 종업원의 위증을 인지·기소하기도 했다.

이 외 조직적 폐기물 투기 사건에서 단독범행인 것처럼 위증한 것을 밝혀낸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의 사례, 의처증 및 망상장애가 있는 스토킹 사범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 치료감호를 청구해 인용된 서울고검 공판부(차장검사 강성용)의 사례도 이달 공판우수사례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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