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이 6일 쉰다고?!"…5월2일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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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이 6일 쉰다고?!"…5월2일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모두서치 2025-04-23 04:05:59 신고

사진 = 뉴시스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관련 글이 잇따르고, 엑스(X·전 트위터)에서도 '임시공휴일'이 트렌드 태그로 떠올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휴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3~4일 주말, 5일 어린이날 겸 부처님 오신 날, 6일 대체 공휴일로 이어진다. 2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대 엿새를 쉴 수 있다.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5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설을 한 차례 부인했다.

6월3일 조기 대선으로 이미 공휴일이 추가된 상황이어서 부담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올 초 설 연휴를 앞두고도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1월27일)이 지정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직장인들은 '연차 없이 황금연휴' 기대감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한다. "연휴가 길 때 해외 가보지 언제 가겠냐" "가족 보러 가게 좀 쉬자"는 댓글도 있는 반면, "근로자의날도 못 쉬는 사람들 많은데, 누구를 위한 공휴일이냐" "당장 2주 후인데, '쉰다' '안 쉰다'를 모르면 업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내수 진작보다는 해외여행 수요만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지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전월 대비 9.4% 증가했다. 지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10월1일이 포함된 10월 역시 전년 동월보다 16.6% 급증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이날 근무하면 주중 평일에 대체 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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