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미얀마 국적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대구 동구 효목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들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는 통역을 통해 조사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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