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내달 1일부터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발급 신청자가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현재는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이용 건수는 약 122만8천 건으로 국내 여권 발급 건수의 22%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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